매년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장신고를 각각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를 주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과세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에서 일반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종합과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여부는 부를 선택합니다. 나의 소득종류찾기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으로 체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어요. 미등록임대사업자로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로 701102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
다음을 이동하면 소득금액명세서화면입니다.
소득금액 명세서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입력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입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수만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액 화면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인적공제를 입력할 때 부녀자일 경우 배우자정보를 추가하고 기본공제를 N으로 선택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부녀자 공제 추가하기 |
다음화면에서 기부금및 조정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추가하시고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화면에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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